상단영역

본문영역

  • 대구/경북
  • 기자명 전경중 기자

울진군,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

  • 입력 2020.03.29 16:10
  • 댓글 0

참여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

[내외일보=경북] 전경중 기자 =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지난 23일부터 진행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1주 동안 11명이 참여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자발적인 민간운동이다.

울진군은 23일 울진읍의 남모씨가 1호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를 시작으로 릴레이 운동이 시작됐고, 26일 현재까지 11명이 동참해 49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료 인하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다양하며, 인하율도 20% ~ 100% 까지 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울진읍에서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정모씨는 “건물주가 3개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됐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은 단순히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돼준다”고 말했다.

전찬걸 군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지금을 상생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에서는 건물주에 대한 세제(국세, 지방세)혜택 및 인텐시브 등,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물주들은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771)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