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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천구 기자

김포시, 총 826억 원 규모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

  • 입력 2020.03.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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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전체 1인당 5만 원·임차소상공인 2만 명 100만 원씩 지급

[내외일보 =경기]이천구 기자=김포시가 총 826억 원 규모의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시민 44만 명 모두에게 5만 원씩, 임차소상공인 2만 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생활경제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김포형 긴급생활경제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당장 시급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등 비예산을 최대한 끌어 모아 시 자체사업예산 558억 3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267억 등 총 826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포시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558억 원은 크게는 일반시민과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에 총 329억 6천만 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경제회복에 총 228억 7천만 원 규모다.
김포시는 지난 24일 기준 44만 3천여 명의 김포시민 모두에게 5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총 22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 전액 소비로 시민들의 살림을 지원하고 자영업, 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김포시민장학회에 2억 원 추가 출연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편의점이나 배달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게 된 생계형 대학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들에게는 50만 원 등 총 2억 원의 ‘학생실직자 특별장학금’을 지원한다.
가정양육 증가로 원아가 줄어든 어린이집에도 퇴소아동 1인당 20만 원씩 2개월간 운영비 총 6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정, 상가, 공장에 4월, 5월 부과될 2개월분 상수도, 하수도 요금 약 100억 원 전체를 감면한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임차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100만 원씩의 경영안정자금 총 200억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2.5%의 이자차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5억 원까지 최대 3%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총 12억 6천만 원 규모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액 100%를 재산세 부과금액에서 감면해준다.
김포시는 정부, 경기도와 함께 아동양육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위기가구, 저소득층의 생계 및 생활지원 등 267억 6천만 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식은 언론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신명순 시의회 의장은 “내일 임시회에서 논의되는 ‘코로나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시에서도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침체된 지역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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