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20~’24) 수립

  • 입력 2020.04.03 14:21
  • 댓글 0

▲혁신신약 개발 촉진 ▲환자 치료기회 확대 ▲허가심사 전문성 강화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주기 안전관리 혁신을 통한 의약품 안심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20~’24) 계획은 식약처가 「약사법」 제83조의4를 근거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의약품 사용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제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국내 제약산업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로써 사회·기술 환경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품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계획에 따른 32개 세부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연차별 세부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5대 전략의 주요과제
첨단기술 기반 혁신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융복합의료제품 등의 개발과 제품화를 촉진.
의약품 개발부터 소비까지 안전관리 방식 개편을 통한 전주기 안전관리 확립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신뢰도를 제고.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환자 중심 정책으로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및 치료기회를 확대.
국민과 소통하여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등 전문성을 강화.
글로벌 수준의 규제 선진화 및 국제협력 확대로 의약산업 혁신성장을 지원.

이번 종합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