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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운영

  • 입력 2020.04.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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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방문… 휴업한 식당카페 등 월 최대 150만원 지원

[내외일보 =서울]김미라 기자=영등포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이하 소상공인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구 일자리플러스 센터(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 ‘소상공인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으로 구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민생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시점부터 휴업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임대료)을 1일 최대 3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업체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지원금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업체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이다.
관광업여행업기술창업 등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업종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이며,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어야 한다.
한 사업체당 1명, 여행업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이메일(job1119@ydp.go.kr)과 팩스(02-2670-3627),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메일과 팩스 신청을 권장한다.
셋째,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출연, 2분기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가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 최대 108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후 상환기간에는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구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과 더불어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씩, 최대 5일간(맞벌이, 한부모는 최대 10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실제 생활비에 맞게 보완해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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