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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관악구,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입력 2020.04.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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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월 최대 50만원

[내외일보 =서울]김의택 기자=관악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6억 4600만 원을 확보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단, 1인 사업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인원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의 경우 업체당 2명, 그 외 사업체는 업체당 1명이며,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월 무급 휴직일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팩스(☎02-879-7908)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매월 22일경 지원금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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