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수한 기자=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로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차주가 원하는 경우 단축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은행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2020년 4월 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일까지이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