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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수한

은행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입력 2020.04.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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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은행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의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고자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로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차주가 원하는 경우 단축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은행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2020년 4월 8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종료일까지이며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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