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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영호 기자

영덕군 실외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 입력 2020.04.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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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민만 이용 가능하고, 실외운동공간만 개방

[내외일보=경북] 김영호 기자 = 경북 영덕군은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방침에 따라, 운영 중단 중이던 실외 공공체육시설을 지난 25일부터 개방했다.

개방 대상 시설은, 축구장과 풋살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궁도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체육시설이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축적된 군민들의 피로감 해소가 요구되고 있지만,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의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번 개방 조치에는 불가피한 제한이 있다.
 
우선, 이용 대상은 영덕군민으로 제한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우려를 차단한다. 아울러, 시설 개방 범위를 실외운동공간으로 한정해 사무실 등 실내 공간은 사용이 금지되고, 개방 시간 역시 방역 통제가 가능한 시간대인 9시에서 18시로 제한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역시 시설 관리자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체크에 응하지 않는 이용자는 시설 출입과 이용이 원천 불허된다. 신체 접촉 자제, 시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등의 개인 이용수칙 역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는 시설 개방을 앞서 대대적인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시설별로 비치하는 한편, 발열체크 및 출입대장 작성 등을 담당할 인력을 편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비해 일별로 상황을 점검해 갈 계획이다.    

이번 개방 결정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5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영덕군은 향후 발표될 정부의 방역 대응 기조에 따라 단계적인 후속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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