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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새만금협 민간위원, 민관협 정상화 촉구

  • 입력 2020.04.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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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태양광 3공구 사업중단 가처분소송도 진행
"새만금개발청·개발공사, 사과·재발방지대책 촉구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새만금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지난 27일 도의회 회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민관협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및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19년 4월 30일 3차 민관협에서 합의한 ‘피해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적립’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며 “‘매립면허권 사용료’ 과다징수도 누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지역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업규모조정’을 제안해 왔다”고 공개했다.

또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민관협에서 협의해 진행이 원칙으로 민관협 운영규정에도 명시됐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민관협 기본기능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발공사 주도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은 공모시행 일주일 전 서면으로 공모안이 민간위원에 전달됐다”며 “민간위원은 사업내용 수정의견을 제안하고 공모연기를 요구했으나 개발공사는 일방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 존립의미를 희석시키고, 민간협 운영규정에 명시된 의결절차를 무시한 처사다”라며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중지 가처분신청’도 진행했다.

‘오창환’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새만금 태양광으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향후 환경 및 분쟁, 도민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기금 적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발공사 등은 매립면허권이나 공유수면사용료를 많이 받아 수익을 높이려고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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