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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제31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 입력 2020.04.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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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2건·군정질문 등

[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는 4월 28일, 1일간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0년 제2차 공유재산 계획안 등을 의결하였다.

김종문 장수군의회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코로나19 재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군민들이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민생지원정책을 집행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국희 의원) 과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경 범위 대상을 군인 등으로 확대한‘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복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장정복 산업건설위원장은 군정질문에 나서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준비부족 등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준‘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우리지역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퇴비사 증·개축 및 신축사업 확대 지원’과 ‘ 스키드로더 등 장비구입 및 임대지원 방안 추진’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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