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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은섭 기자

중구, 도시경관 해치는 주범 ‘불법 현수막 Zero’ 나서

  • 입력 2020.05.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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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사이 부착 현수막 철거…게시자·광고주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서울]김은섭 기자=앞으로 중구 내 간선도로에서는 현수막 보기가 힘들어진다.
불법으로 현수막을 달면 기존 과태료에 3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광고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목표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이다.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첩 시 가산금을 붙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서울의 중심으로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그동안 간선도로, 가로수, 도로시설물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골치를 앓아왔다.
또한 불법 현수막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양 광고의 경우 대부분 건설사에서 분양 광고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현수막 게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구는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모두 제거할 예정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중구는 우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방침 아래 중구 및 관내 유관기관에 불법 현수막 설치 금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정홍보나 행사·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설치를 원천 금지할 방침이다.
대신 ‘가로등 현수기’를 구정 홍보의 새로운 도구로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중구에서 발행하는 구정 소식지인 ‘중구광장’이나 중구의 유튜브 방송인 ‘을지로 전파사’ 등도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분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광고 수단보다 비용이 저렴한데다, 과태료에 비해 홍보 효과가 커 불법 현수막이 계속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사와 대행사 간의 위임 계약에 따라 현수막이 설치되는 만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부착시에는 기존 부과액의 30%를 가산해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병행해 행정처분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불법 현수막 정비에도 보다 힘쓸 계획이다.
현수막 정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주말 취약시간대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는 대로 철거한다.
또단속 사각지역인 야간과 새벽시간대 틈을 타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은 동네 구석구석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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