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윤시원 기자

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 공표제도 신설

  • 입력 2011.11.01 13:19
  • 댓글 0

석유 정량미달 판매행위 공표제도 신설

앞으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제재하는 '금지행위 위반사항 공표제도'가 신설, 적용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에 대한 부과금 및 가산금 징수와 관련한 과세자료 등을 시·도지사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돼 있다.

정부는 또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하게 허용토록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개정안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해야 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충전사업소 충전을,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는 모든 경우에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은 75%에서 50%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윤시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