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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입력 2020.05.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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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서울]김미라 기자=영등포구가 지방세 미환급금 7억9천 4백만 원을 구민의 품에 돌려주고자,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집중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하는 만큼, 구는 구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 지방세 미환급금은 3081건(`20.4.20. 기준)으로 모두 7억 9천4백여만 원에 달하며, 실제로 5만 원 이하 미환급액은 2657건(86.2%)을 차지한다.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소지 등 정보를 현행화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지난 11일부터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우선 10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 사전 충당해 부과한다. 또한 환급 대상이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0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6개월 경과 시 주된 상속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이택스 정부24 스마트폰 앱(STAX) 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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