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를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 생산량(만톤): (’16) 327(양식 191)→(‘17) 372(양식 235)→(‘18) 379(양식 229)
*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18) 38건 → (’19) 35건
이번 점검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 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안전점검 및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만 국민들 식탁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