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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신보·기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 체결

  • 입력 2020.05.18 16:54
  • 수정 2020.05.18 16:58
  • 댓글 0

- 경남도 심사절차 생략으로 보다 신속하게 자금 지원
-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 및 보증료율 0.2%p 감면 우대혜택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18일, 경남도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기업의 편의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협약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경남도의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협약은행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남도의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3~4주 소요되던 자금실행기간도 2~3주로 일주일 빨라지게 된다.

또한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은 보증비율 90%이상 적용, 그리고 보증료율 0.2%p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금지원 신청과 신규보증서 발급, 그리고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모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신규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사용하려는 기업은 기존 방식대로 협약은행의 대출상담을 거친 후 신청해야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체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과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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