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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이천시의회, 외국인 재난기본 소득 지급 확대 조례안 개정

  • 입력 2020.05.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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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신동화 기자=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는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우리 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의회로 개최됐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천시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원을 합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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