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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공주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입력 2020.05.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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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2.61% 상승, 오는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2020년 1월 1일 기준 26만 5515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가격이 가장 높은 토지는 산성동 182-8(다이소)로 제곱미터 당 285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신풍면 쌍대리 산78로 제곱미터 당 955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61% 상승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1.92% 상승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상왕동 및 소학동 실거래 시세반영, 계룡면‧의당면 지역 전원주택개발 등이 주요 상승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홈페이지(www.gongju.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토지정보민원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팩스(041-840-2421)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 가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인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의 신청된 토지는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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