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관내 음식점 및 커피숍을 대상으로 홍보정책을 실은 테이블매트 및 컵홀더 배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주택 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사고나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필수이자 의무”라며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