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

  • 입력 2020.06.10 14:43
  • 댓글 0

- 7월까지 ‘서류 평가 및 영업자 자가점검’ 방식으로 90개 판매업체 점검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기존의 지도‧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