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한 사과 '민식이법 모르나?'
[내외일보] 래퍼 한요한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0일 한요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를 구입 후 첫 운전 날 너무 기쁘고 흥분한 나머지 도로 교통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순간 과속을 하게 됐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심으로 반성한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요한은 앞서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드디어 람보 출고기’ 영상을 올렸고, 영상 속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 한 뒤 80km 가깝게 속도를 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 이하의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내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어린이가 숨지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한편 한요한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0세다.
한요한은 지난 2016년부터 스윙스, 씨잼, 기리보이 등이 속한 저스트뮤직 소속으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