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40시간
[내외일보]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1일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강지환은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