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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산초 회수 조치

  • 입력 2020.06.13 13:07
  • 수정 2020.06.13 13:22
  • 댓글 0
회수제품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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