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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주들 특례사업 반대하며 박남춘 인천시장 성토

  • 입력 2020.06.15 15:08
  • 댓글 1

토지소유주를 배제하는 깜깜이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토지소유주들을 위한 소통하는 행정을 하라고 주장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연희공원은 인천 서구 경서3구지에 인접해 있으며,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암지구, 경서지구, 연희동 등 주변 신·구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시에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30%의 부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을 설치하는 민간특례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29일 우선협상대상자(호반건설 컨소시엄 연희파크)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 4월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 되고, 2020년 5월 18일 실시계획·허가가 고시되면서 현재는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책위는 1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희공원특례사업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공공사업이며, 특례사업으로 인한 개인 사유재산의 강제수용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 사업주관부서인 공원조성과는 사업시작 단계부터 인·허가 과정까지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소유주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야 하나 밀실에서 사업 인.허가만을 위해 토지주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토지소유주들과의 공청회 및 간담회도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장 선거운동시 주민과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지만, 지역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연희공원특례사업, 검단중앙공원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인천시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제안서를 요청한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만 토지소유주들과 대화를 하였으며 이 외에는 토지소유주들과의 어떠한 대화노력도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한차례의 대화도 2019년 7월에 토지소유주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2019년 10월에 인천 서구청에서 진행한 보상협의회의도 사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희공원 토지소유주 대책위원회는 인천시 공원조성과에 수차례의 끈질긴 요구로 2019년 7월경 주민설명회와 2019년 10월 서구 부구청장과 한차례의 보상협의회를 가졌으나, 이들 모두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사 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한 것이며, 이 외에는 토지주들과 어떠한 대화 창구도 준비하지 않았으며, 대화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지와 진행으로 끝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시청 주무부서인 공원조성과는 내부적으로는 보상협의회가 마치 종료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사업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이를 이용했다며, 공동시행사인 인천시와 호반건설 컨소시엄 연희파크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토지소유주를 철저히 외면한 채 불통과 독단으로 특례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지난 2월 인천시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검단중앙공원사업도 인천시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검단중앙공원 개발조합측과도 어떠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를 변경해 현재 인천시와 개발조합간의 여러 가지 잡음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그리고, 연희공원특례사업도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방식에 대해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와 인천시 및 사업시행사가 대립을 하게 된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희공원특례사업은 먼저, 사업시행사 선정을 위한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평가 1등을 차지한 ‘영동건설’이 사업시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협상대상자격이 취소되고 2등인 ‘호반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최종결정 되었다며, 인천시는 왜 ‘영동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토지소유자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도 인천시는 공개불가라는 답만 내놓았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토지소유주 모두는 연희공원 특례사업을 반대하며, 특례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보상협의회를 상시개최하고 모든 의사결정사항은 토지주들과 합의후 보상협의회를 통해 의결할 것과, 시는 사업시행사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호반건설의 개발이익에 대한 입장과, 연희공원특례사업을 민간건설회사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시키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주들이 인천시의 특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주들이 인천시의 특례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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