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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이재용 수사심의위', 양창수 위원장 빠진다, 이유는?

  • 입력 2020.06.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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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양창수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

양창수 전 대법관
양창수 전 대법관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회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창수 위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오는 26일 열리는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는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러한 인적 관계는 회피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양창수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이며 양 전 대법관의 처남은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63), 여동생인 양모씨(56)는 과거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일했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에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12일 오후 검찰총장이 이 사건으로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결심에 앞서서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혐의사실에서의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주말이 지나고 지난 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회피 결심이) 가능했다"고 했다.

2009년 5월29일 양 전 위원장대법관 재직 당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당시 선고에서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11명 가운데 무죄 6명, 유죄 5명으로 무죄 판단이 나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8)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수사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현안위에 출석한 위원이 호선을 통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 대행도 표결이나 질문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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