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완주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냉해피해 특별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코로나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냉해피해까지 겹쳐 피해가 매우 크나 과수 4(사과, 배, 단 감, 떫은 감)종 재해보험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현실이 반영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상수준 개정배경을 농가의 보상수준을 높이는 행위 방지와, 보험사업 건전성 확보를 위함이라 밝혔지만,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19년 누적손해율이 102.2%임을 비추어 볼 때 보험사 적자를 우려해 보상율을 하향 결정했다는 의문이 든다는 것.
이에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되돌리는 제도개선으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 공적기능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상기후가 일상화 되는 만큼 자연재해에 대비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대책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