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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ㆍ고문 변호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입력 2020.06.2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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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표지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위원장 나승철 변호사/연수원 35기)을 발족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ㆍ고문변호사의 현실적인 처우 및 관련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붙임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한 TF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문ㆍ고문 변호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임료 등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제도의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보수를 지적한다. 서울특별시와 각 구별 월 자문료를 살펴보면 최대 20만 원 정도가 기본 고문료이고, 추가 자문료도 서울특별시가 20만 원, 각 구별 자문료는 5~10만 원선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90년 대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고문ㆍ자문료이다.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실제 변호사의 수임료에 육박하도록 상승된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문ㆍ자문료는 장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자문ㆍ고문변호사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책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변호사는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수를 감내해야 한다는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른 합당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둘째, 고문 변호사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 1. 21.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서 ① 공공기관 법률고문 위촉과정의 불공정성 심각, ② 공공기관 소송사건대리 편중 심각, ③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빈발, ④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미흡 등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 중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 공모절차의 의무화, 고문 변호사 위촉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자치법규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문 변호사 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고문 변호사 위촉 등 단계에 대한 통제기구 필요성, 고문 변호사 평가제도의 마련 및 재위촉 및 해촉 시 의무적 반영, 고문 변호사의 자문업무 수행내역, 사건수임 건수와 수임액의 공개의무 명문화, 사건위임계약체결 및 계약서 작성의무 명문화, 공공기관 위촉 고문 변호사 제도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동 보고서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문ㆍ고문 변호사 제도의 비현실적이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제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과 사법제도 발전에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관련 제도 정비 및 모니터링에 앞장 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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