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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

  • 입력 2020.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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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강원 철원군보건소가 환자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홍보하고 있다. 철원군보건소는 지난 6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보건소에 따르면 25일 현재까지 지역 내 9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 및 등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요,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회생 가능성 없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의향서가 작성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은 철원군보건소에 전화(033-450-5101)해 방문일정을 예약한 뒤, 마스크를 쓰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등록 후 15일이 지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등록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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