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걸 법정제재 '성기 희화화'?
[내외일보] Mnet '굿걸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선정적인 가사와 안무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굿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굿걸'은 지난달 19일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를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정제재는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