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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권재환 기자

무주군,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운영

  • 입력 2020.06.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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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7월 20일부터 이론, 실기 진행

[내외일보=호남]권재환 기자=무주군은 7월 20일부터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8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농업지원과 농기계팀 방문접수)고 밝혔다. 대상은 영농 경력 3년 이상의 관내 농업인 중 운전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드론 자격은 12kg초과 150kg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사용 사업을 하는 조종사가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이론교육 20시간을 이수하고 비행실습(시뮬레이션 비행 20시간)과 비행시험 후 취득할 수 있다.

무주군은 7월 1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일부터 24일까지 농민의 집 정보화교육장에서 무인항공, 비행원리, 항공기상, 항공법규, 농업방제용 비행운용이론, 비행교수법 등의 이론 및 모의비행요령(이착륙, 제자리 비행)에 관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기교육은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에서는 이착륙 및 제자리비행, 전 · 후진 및 삼각비행, 원주비행 러더턴 등 기본비행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2차에서는 정상접근 및 측풍접근 착륙 등 종합숙달비행을 실습할 계획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병해충 방제와 종자 파종 등 농업용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필요성이 커져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드론 활용을 유도해 무주농업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교육에 내실을 기해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법률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0년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에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하며 1인당 1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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