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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잔류농약 기준 초과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 입력 2020.07.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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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제품
회수제품

[내외일보] 긴주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하여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펜메디팜(Phenmedipham), 에토퓨메세이트(Ethofumesate) :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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