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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명 기자

청주시,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 4배 증가

  • 입력 2020.07.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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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올해 항공기 46대를 청주국제공항으로 등록 유치해 68억 원의 재산세를 확보했다.

올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기존 25대에 이전 19대, 신규 2대로 21대가 늘어나 총 46대이며, 세부내역은 ▲대한항공 27대 ▲이스타 11대 ▲진에어 6대 ▲아시아나 1대 ▲에어로케이 1대이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대형항공기 등록 위주의 유치활동을 전개했으며, 이에 7월 정치장 등록 재산세 부과액은 68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 18억 48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사에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올해는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지원금액을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는 물론 세수증대까지 이어져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에 항공기 정비료를 확대 지원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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