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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중앙지검이 맡는다

  • 입력 2020.07.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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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것이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로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앞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거부한 절충안이 사실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즉각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특히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라며 윤 총장의 과거 사례도 언급해 이번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뜻도 간접적으로 내보였다.

대검은 이날 오전 이런 사실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 하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으로,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이같은 대검의 발표에 대해 법무부는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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