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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은섭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 융자 지원

  • 입력 2020.07.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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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까지 신청… 대출금리 연 1.4%

[내외일보=서울] 김은섭 기자 =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금)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구 자금 40억 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된다.
융자 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4% 고정금리로(우리은행협력자금 2%초반대)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6년∼2019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전통시장과(☎3396-5043)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융자신청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천만 원 이하 소액 융자 건에 대해서는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구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후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내면 된다.

구는  24일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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