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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기자명 이혜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720원…코로나에 역대 최저 인상

  • 입력 2020.07.14 10:17
  • 수정 2020.07.14 10:23
  • 댓글 0

공익위원 안 표결 9대 7로 통과…월급으로 환산시 182만2480원

 

[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5% 높다.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1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고, 이후 이를 표결에 부쳤다. 한국노총의 근로자 위원 5명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근로자 위원은 원래 모두 9명이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삭감안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2명도 퇴장했다.

남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7명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다. 결국 9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해서 통과됐다.

지난달 11일 첫 회의를 한지 한 달여만의 타결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의 소폭 인상'으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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