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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 오후 2시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선고

  • 입력 2020.07.16 10:15
  • 수정 2020.07.17 16:23
  • 댓글 0
이재명 경기도 지사 (자료 사진)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결정될 대법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함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 당하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선거보전거비용 보전금 38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급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이 지사는 1년7개월 간 이어진 재판에서 벗어나며 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사법적 족쇄가 풀어지는 만큼 이 지사의 대권 주자 행보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사가 보건소장을 교체하는 등 공무원들을 압박해 전문의의 진단도 받지 않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2018년 5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지시와 관련해 상대 후보의 질문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대법관 4명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소부에 배당했지만,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 13명의 각자 판단에 따라 다수결로 이날 유무죄가 결론 나게 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 경기도청 집무실로 출근해 통상업무를 보며 생중계 되는 판결을 지켜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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