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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참석

  • 입력 2020.07.16 16:31
  • 수정 2020.07.16 16:47
  • 댓글 0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 갖추고
진정한 자치분권 선도하려면 법적 뒷받침 절실”

김인호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인호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7월 16일(목)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관련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해식 의원실이 주최하고, 국회자치와균형포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주관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과 이를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토론회에 참석해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거대해졌지만, 지방의회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여전히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책임에 걸맞은 권한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별도의 법률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대 의회에서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지방분권TF>를 구성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2017년 11월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마련되고 2018년 2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쉽게도 국회 내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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