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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라며…

  • 입력 2012.08.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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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사회에 다가갈수록 1인 가족의 증가 및 경제력 향상에 대한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각종 유기동물 및 단순 동물 구조에 동원되는 소방인력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에 따르면 2011년 한해 동안 전국 119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466,211건 출동해 1,544,482명이 구조·구급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발표했다.

사고종류별 구조건수는 비긴급성 구조출동인 벌집제거가 70,346회(22.2%), 동물관련출동 36,846회(11.6%), 화재 35,474회(11.2%), 교통사고 30,613회(9.7%), 위치확인 29,715회(9.4%), 시건개방 26,881회(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긴급성은 떨어지나 안전을 위해 출동해야만 하는 벌·개·야생동물 등 동물관련 안전조치와 시건개방 등 비긴급 구조서비스 수요가 많은 비중(45.2%)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119구조대가 하루 평균 1,183건의 구조출동으로 276명을 구조한 것으로 2011년 한해 동안 국민 1만명당 62건의 구조활동으로 20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수 많은 사고현장에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소방인력 중 단순히 야생동물(유기견 등)과 같이 비긴급 구조서비스는 막대한 소방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 현장에 출동해 위험 요인 제거 및 사후처리를 해야하지만, 단순 유기 동물의 구조 및 로드킬 사체의 수거는 촌각을 다투는 구조대 및 일선 센터에서 지양해야 될 일 중 하나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지난해 3월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해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8월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했으며 1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구조·구급요청 거절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해 안전조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되, 단순동물 구조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및 관한 시·군·구청 등으로 연결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중요하지만, 애완동물의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불필요한 출동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인신 전환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갖춰야 할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덕목으로 여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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