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나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의 교체ㆍ폐기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28일 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사용 가능하다.
노후 소화기 폐기는 지난해 1월 계양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대형폐기물 처리가 가능해졌다.
배출 방법은 계양구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소에 방문, 배출 신청 및 스티커를 구입 후 배출하면 된다. 폐소화기 하나당 3.3kg 이하는 3천원, 3.3kg~20kg 이하는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거나 노후화된 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며“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