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김제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및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시민 피해보상 공익소송추진위(이하 공익소송추진위)가 출범한다.
공익소송추진위에 따르면 최근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 불륜 문제가 전국 이슈로 부각되며 김제시와 김제시민 명예가 실추돼 시민 정신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커 시의회 등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위한 공익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공익소송추진위는 “김제시의회는 불륜 스캔들을 일으킨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여성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까지 끌어들이는 상식 이하 부도덕함으로 또 한번 시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소송추진위는 또 “현 시의회 사태 엄중함을 인식하고 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한 시민운동도 병행할 계획이다”며 “시민을 괴롭히는 김제시의회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철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익소송추진위는 (가칭)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및 의장단 선거로 인한 시민피해보상 공익소송단을 모집해, 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의장단직무정지가처분 및 시의원 세비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병선 공익소송추진위 간사는 “시의회가 시민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 등으로 큰 고통을 받는 시민은 안중에 없고 욕심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시의원을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