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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김삼만 기자

군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입력 2020.08.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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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김삼만 기자 =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금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법무사 자격자 1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에서는 보증취지 확인,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 현장조사,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군위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법무사)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간생략등기는 과태료, 장기 미등기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돼 시행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등기해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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