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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레고랜드 불법 건축폐기물 신고 중도본부 김종문대표 벌금200만원 선고

  • 입력 2020.08.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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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도본부가 사건현장 진실 밝혀줄 CCTV자료 공개 요구하자 ‘기각’, 증인신청도 ‘기각’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법원이 피고인의 무죄증거인 CCTV자료의 공개신청을 검찰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각시키고 유죄를 선고 했다.

18일 오후 150분 춘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 2019고정144재판에서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공용서류훼손 혐의로 기소된 중도본부 김종문상임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714일 열린 6차 심리에서 정문식 판사는 김종문대표가 201921일 춘천경찰서 고발인조사 현장을 촬영한 CCTV자료 공개요구를 검찰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6차 심리에서 검찰은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2018812일 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중도본부가 불법매립 된 건축폐기물을 발견했다. 중도본부는 2차에 걸쳐 검찰에 레고랜드 등 관련자들을 형사고발(2018형제9364, 2019형제995) 했다. 두 사건은 모두 춘천지방검찰청 이한별검사에게 배당됐는데 현지조사 없이 모두 불기소 됐다.

201921일 고발인조사 중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담당수사관인 송상규경위에게 현지조사를 촉구하자 송경위는 자신에게 현지조사의 권한이 없으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중도본부가 고발을 취하 하겠다고 말하고 조서용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나가려 하자 경찰들이 제지했는데 과정에서 용지가 찢어졌다. 그러자 검찰과 경찰은 레고랜드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은 불기소 하고 김종문대표를 공용서류훼손의 혐의로 기소했다.

1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과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검찰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거부했고 조정례판사는 말단의 송상규경위만을 증인으로 허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송상규경위는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의 질의에 사건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불확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검찰이 조서용지를 먼저 훼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질의하자 송상규경위는 피고인이 먼저 훼손했다 증언했다. 김종문대표가 위증을 했다며 항의했으나 조정례판사는 재판을 종료했다.

421 5차 심리에서 사건현장에 동석했던 정말남선생은 내가 먼저 찢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여 김종문대표를 무고했다고 증언했다. 정말남선생과 송상규경위의 증언은 서로 상반되기에 한쪽이 위증하여 형법 제152(위증, 모해위증)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5차 심리에서 김종문대표는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CCTV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사건팀장인 엄일섭경감의 출석을 요구했다. 정문식판사는 검찰이 거부한다며 CCTV자료 공개요구와 증인심문신청을 기각했다.

18일 선고 중 김종문대표가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항의했다. 그러자 정문식판사는 선고에 불복하면 항소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종문대표는 법원이 부당하게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CCTV자료를 비공개 하고, 송상규경위의 위증에 입각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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