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 받는 공직문화 조성

  • 입력 2020.08.25 16:01
  • 댓글 0

영등포구,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 개설

[내외일보=서울] 김미라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 8월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적극행정 문화 정착과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소속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부서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선발, 시상하며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는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공익제보신고센터 홈페이지내 적극행정 코너를 마련했다.

‘적극행정’ 코너에는 적극행정제도의 의미와 현재 시행 중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한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적극행정공무원 주민추천’ 코너도 마련돼 있다.

추천을 희망하는 주민은 적극행정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추천 서식을 다운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부서 또는 주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인정받아, 각종 인센티브와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감사 시 그 결과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구는 올 상반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등 적극행정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