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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전광훈, 보석조건 위반으로 140일 만 재수감.. '불법집회 참가'

  • 입력 2020.09.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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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 JTBC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으나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전 목사가 2일 퇴원하면서 심문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전 목사의 보석조건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으며,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5000만원의 보증금 납입, 관계자 접촉금지등 여러 조건을 내걸었다. 주거는 법원에 신고한 거주지로 제한됐지만, 외출에는 따로 제약을 걸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전 목사는 석방 후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가 참석한 일파만파의 집회는 애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다. 그러나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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