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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의정부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입력 2020.09.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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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 황민호 기자 = 의정부시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심각하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재난피해 수준에 맞춰서 감경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재난단계‘경계’적용일부터 소급 적용해‘코로나-19 재난기간(경계이상)’까지 최대 60%까지 인하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하기로 결정해 소상공인 등 396개소 대상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졌다.

감경대상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로서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올 1월 말부터 ‘경계단계가 해제되는 때’까지 지원하며,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2~5%에서 최대 1%까지 감경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공유재산 임대료의 요율이 2%로 타 시군의 5%보다 3%포인트 낮게 규정돼 있어 그 간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앞으로도 시는 코로나-19‘재난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하 지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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