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 김의택 기자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0년도 9월 재산세(주택, 토지)를 66,798건에 118억8천만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이번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이다.
주택분의 경우는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1기분을 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며, 인터넷납부(위택스, 이택스) ,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 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강화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