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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 공식입장 "슬리피 고소"

  • 입력 2020.09.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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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 SNS
슬리피 / SNS

 

[내외일보] 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를 고소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일 TS엔터테인먼트는 법무법인 시완을 통해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TS엔터는 “슬리피는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 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TS엔터는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면서 슬리피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슬리피는 “TS엔터테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하여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 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렸다.

이에 TS엔터는 “허위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과 2019년 5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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