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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지연 기자

수도권 2단계 완화

  • 입력 2020.09.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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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내외일보] 이지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단계로 낮추면서, 카페와 일반음식점 등의 영업제한 조치도 완화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위험시설임에도 실내 이용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 등은 정상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시설 이용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등 방역관리조치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 등도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수준에서 정상운영이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금지 등은 계속된다. 스포츠 행사 역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지며,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 다중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은 여전히 중단되며, 이외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2단계 조정 배경과 변경된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말부터 시작되는 추석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부터 2주간 전국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특별방역기간 시작 시점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기간(2주간) 종료 시점과 맞물리면서, 최소 한 달 간은 거리두기 2단계 혹은 그 이상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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