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지난 1일 오전 8시3분경 소청도 남서방 51.5마일(약95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를 4마일(약7.4km) 침범해 대구 등 잡어 11상자를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 요장어호(대련선적, 20톤, 강선, 승선원 4명)를 배타적 경제수역법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날 나포된 요장어호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20여척 중 한척으로 이들 어선들은 해경의 단속에 돌맹이 등을 던지며 저항했으며 해경이 최루탄 등을 사용해 나포한 것으로 나머지 어선들은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인천해경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함으로 우리 어민의 주권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며 불법조업 발견 시 해양경찰 신고번호 122(백이십이번)으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상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