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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입력 2020.09.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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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된다.

Ⅰ.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한다.

기업은행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 지원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지원기간 :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산업은행 운전자금 1.6조원 신규공급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 5.4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한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다.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연휴기간 전후(‘20년 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한다.

Ⅱ.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하다.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 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연기)

자동납부는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先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된다.

채권의 경우는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가능하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점포는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력점포는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Ⅲ.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거래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한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한다.

금융보안의 경우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한다.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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