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시는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분납이행 약속을 전제로 지원하며 관허사업제한 유보,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돼 체납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번호판 영치를 보류하거나 영치된 번호판을 일시 반환하기로 했고, 체납세금 분납으로 법령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자료 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체납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 신고납부 세목 안내, 문자발송을 활용한 납기안내 등으로 납세자 불이익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