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경기] 신동화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41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8개 행정동에 대해 분산 교육을 실시했고, 위촉된 보증인은 해당 지역에 25년 이상 거주하며 신망이 있는 거주자 보증인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격 보증인으로 구성됐다.
보증인은 직무교육을 통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